2023-2학기 봉사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자 시스템 등록 및 학생복지비 납부기한 : 2023. 9. 30(토) ※수업도우미제외.
나. 봉사장학금 지급 대상자
구분 | 내용 |
발전홍보팀 | 건양프렌즈 | ․ 건양프렌즈 전원 |
신문방송국 | ․ 편집장(1명), 방송실무국장(1명), 학보사기자급(4명) 방송국부장급(4명), 신문방송국원 전원 |
학생·장학팀 | 총학생회 | ․ 회장(1명), 부회장(1명), 국장․차장급 전원 |
총대의원회 | ․ 의장(1명), 부의장(1명), 총대의원 국장 및 차장 학과(부) 대의원 |
총동아리연합회 | ․ 회장(1명), 부회장(1명), 정규동아리 대표 전원 |
사회봉사센터 | ․ 사회봉사 우수단원 |
인성관 | 인성관 | ․ 생활서포터즈 |
학군단 | 학군단 | ․ 대대장, 대대참모, 중대장, 학군사관 후보생 |
단과대학(계열별)및 학부(과) 국제교류원 | 단과대학(계열별) 학부(과) 유학생 | ․ 단과대학(계열별)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학과(부) 학회장 및 부학회장, 학년대표 총유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학년대표 ※ 한 학생이 다중 직책시 큰 금액만 지급 |
기타 | ․ 수업도우미 |
다.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구분 | 내용 |
선발기준 | ・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 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로봉사하는 학생이 각 부서장,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복지비를 납부한 자. (납부 예외 : ‘수업도우미’와 ‘기타교내외봉사’의 역할을 하는 자) ・ 학생회(총학생회,총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 및 자치위원회 등 ・ 봉사장학생 추천자 정규학기 초과하여 지급 가능(2023-2학기부터) |
지급기준 | 우수 | 보통 | 미흡 | 90이상 | 89~70 | 69~50 | 49~40 | 100% | 80% | 60% | 40% | 지급하지 아니함 |
※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액 차등 적용 |
라. 부서 요청사항
내용 | 비고 |
・ 지급대상자 학생복지비 납부확인 및 납부방법 안내(가상계좌) ・ 지급대상자 시스템 사전등록(부서입력) 및 지급계좌 등록(학생) | 붙임1 |
・ 지급대상자 관련 부서 내부결재 진행(관련근거 필수) → ex. 건양프렌즈 지급 대상자 운영보고 / 경영학부 학생회 명단보고 등 |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지급대상자) | 붙임2 |
붙임1. 봉사장학생 지급관련 메뉴얼 1부.
2. (양식)2023-2학기 봉사장학생 활동결과보고서 1부.
3. (참고)2023-2학기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