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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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융합IT학과 | 등록일 | 2022-11-03 | 조회 | 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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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교 모든 재학생들은 법정의무로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니 모든 재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가. 교육내용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등)
나. 교육대상 : 재학생(유학생 등 포함)
다. 이수기간 : 2차 2022.7.18.(월) ~ 9.30.(금)까지
라. 이수방법 : LMS 로그인→강의실→2022년 연단위운영→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학년별)→강의 수강
[장애인식개선교육]
가. 교과목명 : 2022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수강대상 : 건양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다. 수강기간 : '22.12.31(토)까지
라. 수강방법 : LMS 강의콘텐츠 "2022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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