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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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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 소개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 된다.

시험과목(행정직렬 기준)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분 직렬(직류)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7급 행정직
(일반행정)
필수(7과목)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행정직
(일반행정)
필수(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시험방법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자격요건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응시연령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한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2.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산특전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