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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명제도

「의과대학 학생소명 지침」에 따라,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의과대학 학생소명위원회에 소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명 신청 당시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은 소명을 신청할 수 없음

학생소명절차
  • 소명사유 발생
  • 소명 요청(7일 이내*) : 학생은 소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학생행복센터로 제출
  • 심의**(5일 이내)
  • 심의결과 통보***(15일 이내) : 학생소명위원회는 내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학생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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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내 기간은 공휴일(주말,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 심의에는 소명을 신청한 학생이 참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지도교수를 학생과 면담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 심의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소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소명에 따른 회의 개최여부는 학생소명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교과목 성적은 해당 교과목 책임교수의 고유 권한으로, 학생소명위원회의 소명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성적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 성적정정기간 중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생소명위원회는 학생의 소명내용이 특정 교과목과 관련될 경우 해당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생소명위원회는 소명 신청 및 심의∙의결 내용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소명 절차 중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명을 요청할 학생은 소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의과대학 행정실(학생행복센터)로 제출합니다. 소명요청서는 소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소명인이 소명을 신청한 사안과 이해상충이 있는자는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사안 파악을 위하여 관련인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소명절차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소명절차는 「의과대학 학생소명지침」을 따릅니다.